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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뀌었습니다. 도수치료의 많이 받으면 보험료 폭탄입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회당 본인부담 기준이 마련되었고 연간 횟수도 새롭게 변경됩니다. 무조건 많이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주2회, 연간 최대 24회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경우에 24회까지 인정되는지,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핵심 내용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도수치료 건강보험,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치료비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던 문제를 개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되며, 수가는 43,8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관리기준도 함께 시행됩니다.
2.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24회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24회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치료 효과와 진료 효과와 진료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3. 함께 달라지는 의료지원 제도?
이번 개편에서는 도수치료 뿐 아니라 재택의료와 상병수당, 농어촌 의료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재택의료는 질환별 시범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합니다. 상병수당은 치료 중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며, 농어촌은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진료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